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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7.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의 부가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29 서삼46015-10629 서삼4601510629 20011107 200111 2001 11 07

요지

공사계약내용 중 일정보장 수익금액 내용이 변동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며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지방자치단체)는 대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는 설계ㆍ시공ㆍ감리ㆍ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 신축판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회사의 도급공사 대가를 총분양수입금액에서 토지대금(관련이자 포함) 및 일정한 수익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당해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가인 것이나 당해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은 같은법 기본통칙13-4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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