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서삼4601510632 20011107 200111 2001 11 07
요지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을 총액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870, 1999.12.1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70, 1999.12.11 건설업을 영위하는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을 교부받은 분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공동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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