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8.
세금계산서를 검수조건부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635 서삼46015-10635 서삼4601510635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974, 1987.5.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974, 1987.5.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일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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