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8.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서삼46015-10637 서삼46015-10637 서삼4601510637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38, 2001.02.23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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