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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8.

전력의 공급에 대한 명의자와 실질 소비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639 서삼46015-10639 서삼4601510639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89, 2000.03.16) 및 (부가46015-393, 2001.02.2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9, 2000.03.16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당해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과세특례자 등록번호,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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