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삼46015-10640 서삼46015-10640 서삼4601510640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63, 2001.02.23) 및 (재소비46015-176, 1997.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3, 2001.02.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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