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서삼4601510641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089, 2001.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089, 2001.03.16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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