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발급하는 자격증관련 시험수수료 등의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42 서삼46015-10642 서삼4601510642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등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878, 1987.09.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78, 1987.09.09 ○○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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