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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0643 서삼46015-10643 서삼4601510643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32, 2000.12.14), (부가46015-733, 1996.04.18), (부가46015-1433, 1996.07.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32, 2000.12.1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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