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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45 서삼46015-10645 서삼4601510645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대출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66, 1997.03.15) 및 (부가46015-4810, 2000.12.20)】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6, 1997.03.15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ㆍ제출ㆍ대출금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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