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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46 서삼46015-10646 서삼4601510646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315, 1996.10.24)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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