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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0.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648 서삼46015-10648 서삼4601510648 20011110 200111 2001 11 10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855, 1994.09.10 및 부가46015-1857,1996.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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