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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49 서삼46015-10649 서삼4601510649 20011109 200111 2001 11 09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95, 2000.03.1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1. 1. 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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