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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3.

다른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서삼46015-10652 서삼46015-10652 서삼4601510652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784, 1996.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84, 1996.12.28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표준소득률코드포함)은 그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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