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3.
임차한 부동산 전대시 사업자등록 여부
서삼46015-10653 서삼46015-10653 서삼4601510653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971, 2001.07.06)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71, 2001.07.06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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