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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3.

다기능레이더?수리부품?기술자료 등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655 서삼46015-10655 서삼4601510655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부가22601-131, 1992.08.17)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 부가22601-131, 1992.08.17 여기서 군수품이라 함은 관세법 제30조 제3호(현 : 92조 제2호)의 군수품(해양경찰이 사용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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