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3.
인터넷을 통해 외국의 고객에게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57 서삼46015-10657 서삼4601510657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사업자가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담배제조 사업자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함)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제조담배 구입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입한 당해 재화(담배)의 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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