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주자 a,b 중 a가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658 서삼46015-10658 서삼4601510658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16,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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