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3.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삼46015-10660 서삼46015-10660 서삼4601510660 20011113 200111 2001 11 13
요지
재건축 조합이 건설회사와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분양하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공사비에의 충당여부 등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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