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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4.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665 서삼46015-10665 서삼4601510665 20011114 200111 2001 11 14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589, 1991. 5. 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89, 1991.5.13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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