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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5.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서삼4601510668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여행알선업에 있어서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ㆍ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재무부 간세1235-3520, 1994.07.05), (부가1235-2713,1984.12.19) 및 (부가46015-1296,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10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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