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서삼4601510669 20011115 200111 2001 11 15
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3981,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별 첨 :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관리비의 구성내역(제15조관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