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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6.

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20011116 200111 2001 11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간세1235-4254,1977.11.22)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4254, 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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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서삼4601510685 20011116 200111 2001 11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