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공유물 분할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제도46013-10046 제도46013-10046 제도4601310046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35,1995.08.14 및 부가 46015-1500, 1998. 7.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0, 1998.7.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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