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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3-10050 제도46013-10050 제도4601310050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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