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등
제도46013-10058 제도46013-10058 제도4601310058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259, 1999. 08. 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9, 1999.08.03 사업자가 국외위탁판매를 위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당해 내국물품의 국외판매에 대한 손금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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