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 영세율 정정신고 여부 등
제도46013-10062 제도46013-10062 제도4601310062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 임.
본문
수출한 재화가 당초 국외 도착지에서 다른 국외현지로 이동하더라도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재화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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