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불량품과 신품의 차액발생금을 제조업체에 송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제도46013-10068 제도46013-10068 제도4601310068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불량품을 신품과 교환하여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A/S사업자가 컴퓨터 제조판매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이미 판매된 컴퓨터 중 불량품을 고객으로부터 반품받아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달한 후 다른 기종의 신품을 교환받아 고객에게 재인도하여 주고 그 차액발생금을 수령하여 당초 제조판매업체에 전액 송금하는 경우 차액발생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고객이 당해 차액발생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A/S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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