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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부도로 인하여 제3자가 공급대가를 변제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제도46013-10085 제도46013-10085 제도4601310085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공급받는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240, 1998. 10.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0, 1998.10.02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대신 변제받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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