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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중개 등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3-10086 제도46013-10086 제도4601310086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사업자가 문화상품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A의 경우, 거래내역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문화상품(영화,음반,저작물 등) 제작업자와 일반 투자자간의 자금 공모 및 중개, 알선, 수익금 배분 등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B의 경우, 귀 회사와 문화관리사간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모금액의 책임과 계산의 주체, 공모된 투자금액의 성격(귀회사와 문화사간의 회계처리 과목)문화프로젝트 운영주체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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