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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7.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제도46013-10096 제도46013-10096 제도4601310096 20010317 200103 2001 03 17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저작권 사용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저작권 사용료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4621,1999.11.18 및 부가46015-130,2000.1.18)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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