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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미강을 구입하여 사료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제도46015-10115 제도46015-10115 제도4601510115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101, 2001.3.1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01, 2001.3.17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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