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제도46015-10117 제도46015-10117 제도4601510117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444,2000.10.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44, 2000.10.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폐업한 경우로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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