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28 제도46015-10128 제도4601510128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사업자가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37, 1994.3.7)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37, 1994.3.7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0511호에 해당되는 소의 정액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8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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