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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제도46015-10130 제도46015-10130 제도4601510130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26,2001.01.16),(부가46015-127,2001.01.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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