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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제도46015-10148 제도46015-10148 제도4601510148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738, 2000.1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8, 2000.11.09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동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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