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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0.

전기요금의 세금계산서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제도46015-10156 제도46015-10156 제도4601510156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실사용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참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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