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여부
제도46015-10162 제도46015-10162 제도4601510162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2000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00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에 대하여 2000년 제2기 확정신고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6661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주재고금액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포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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