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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169 제도46015-10169 제도4601510169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601,1995.09.02), (부가46015-2124,1996.10.1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1, 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탄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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