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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1.

사설 납골당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0171 제도46015-10171 제도4601510171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또는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유골안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납골시설 설치 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 및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동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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