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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3.

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여부

제도46015-10204 제도46015-10204 제도4601510204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산 장비의 A/S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한 부품 중 진부화 등으로 인한 가치하락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약정에 의해 폐기한 후,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로부터 그 폐기의 대가를 일부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의 장비 제조업자에게 사실상 당해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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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여부 (제도46015-10204 제도46015-10204 제도4601510204 20010323 200103 2001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