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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3.

출자지분의 변경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제도46015-10219 제도46015-10219 제도4601510219 20010323 200103 2001 03 23

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3인이 동업계약에 의함)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그 구성원 2인이 다른 구성원 1인을 제명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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