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4.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이전에 납부시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제도46015-10243 제도46015-10243 제도4601510243 20010324 200103 2001 03 24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공급시 상대방이 중도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938,1999.04.0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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