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건물의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247 제도46015-10247 제도4601510247 20010326 200103 2001 03 26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 건물을 완공하여 딸의 명의로 보존등기 시 계약상 법률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3868,2000.11.28),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거래 실질은 관련 증빙 등에 따라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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