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4.
도매업자가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48 제도46015-10248 제도4601510248 20010324 200103 2001 03 24
요지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 등을 제분공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맥피(밀기울),옥태말분(옥수수가루)을 제분공장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2001.1.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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