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4.
사업자가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입장료 수입이 발생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250 제도46015-10250 제도4601510250 20010324 200103 2001 03 24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박람회 등 문화행사에서 받는 입장료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사용하거나 광고물을 설치하여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633, 1999. 3.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9.3.9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행사장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매점ㆍ식당ㆍ주차장 등 시설을 임대하거나 운영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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