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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4.

소나무 원목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259 제도46015-10259 제도4601510259 20010324 200103 2001 03 24

요지

해외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내용(재경원소비46015-182, 1996. 6.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82, 1996.6.19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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