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8.
상가 번영회가 상가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제도46015-10271 제도46015-10271 제도4601510271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는 실제 부담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1881,1994.07.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상가번영회가 공공요금을 단순히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81, 1994.07.05 집단상가의 입주상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번영회가 각 입주상인들로부터 받는 상가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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