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8.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등을 공급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제도46015-10272 제도46015-10272 제도4601510272 20010328 200103 2001 03 28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 등을 공급 시 과세표준은 실제거래가액에 의하나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2001.1.1 이후 최초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교부하는 것임.
본문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 1. 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해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사항은 유사 질의회신(부가46015-2432,1997.10.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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