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27.
자기책임 하에 주택의 보수 및 공사를 하도급 거래 시 업종 및 세금계산서 교부
제도46015-10275 제도46015-10275 제도4601510275 20010327 200103 2001 03 27
요지
주택의 보수 및 조경공사를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별도 약정한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은 건설업이며 받는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회원들에게 주택 종합보수(배관난방,인테리어,의장공사 등) 및 조경공사 용역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별도 약정한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주어 제공하고 금전대가를 받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되는 것이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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